제주지법 형사단독 이상훈 판사는 무등록 다단계판매원을 활동하게 한 혐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다단계판매업자 고모 피고인(45·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고 피고인은 지난해 5월2일부터 18일까지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11명을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의 경우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며 “나머지 증거들도 증인들의 법정진술과 세무서 사실조회 회보서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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