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국 11개 업체에 272억원 부과
소주업계 "행정소송 불사"

공정거래위회가 진로, 두산, ㈜한라산 등 전국 소주업체 11곳에 소주 출고가격 인상 담합 시정명령과 27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4일 진로 등 11개 소주업체가 2007년 5월과 2008년 12월 2차례에 걸쳐 소주 출고가격을 사전 논의하고 판촉활동과 경품지급조건을 합의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소주업체들은 공정위의 이같은 심의결정 과정에 주세법에 근거한 국세청의 행정지도에 따라 가격을 조정한 것을 담합으로 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당초 심사보고서에서 2263억원에 달했던 과징금 액수를 10분의 1수준인 272억원으로 낮췄다.

공정위는 과징금 결정과 관련 소주업체들이 정부의 물가안정대책에 부응해 가격인상폭을 조정하려고 노력한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업체별로는 업계 1위인 진로 166억7800만원, 무학 26억2700만원, 대선주조 23억8000만원, 보해양조 18억7700만원, 금복주 14억100만원, 선양 10억5100만원, 충북소주 4억700만원, 한라산 3억5800만원, 하이트주조 2억900만원, 롯데주류 1억7500만원, 두산 3800만원 등이다.

소주업계는 이번 공정위의 조치에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에 나설 방침이다.

한라산 관계자는 "협회 차원에서 이달중으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며 "과징금 액수를 떠나 기업이미지에 타격을 입기 때문에 한라산 역시 협회와 움직움을 같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라산의 출고량은 지난 2006년 1만4337㎘, 2007년 1만4646㎘, 2008년 1만5360㎘로 2008년 시장점유율은 1.22%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