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단독 이계정 판사는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홍모 피고인(3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홍 피고인은 지난해 10월6일 오후 6시10분께 제주교도소 인근 도로에서 둔기를 소지한 채 교도관 김모씨(45)를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출소 후에 교도소 직원에 보복을 하기 위해 교도관을 폭행했는바, 교도 행정에 정면으로 도전을 하는 행위여서 극히 죄질이 불량하고 계속해서 공무원의 정당한 권한 행사에 폭력으로 맞서는 점 등에 비추어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며 “다만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 일체를 자백한 점, 정신 질환 증세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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