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단독 이계정 판사는 사찰 공원조성사업으로 교부받은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모 사찰 주지스님 김모 피고인(60)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피고인은 서귀포시 모 사찰 주지스님으로 있을 당시인 지난 2007년 7월 7억5000만원 규모의 사찰 공원조성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작성, 제주도에 보조금을 신청했다.  

이를 통해 김 피고인은 제주도로부터 받은 보조금 5억원 가운데 1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보조금이 지급되기 이전에 실제로 1억5000만원 상당의 조경사업을 했고, 이를 전보 받기 위해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중대하게 불법한 이득을 취득하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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