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단독 이상훈 판사는 부동산 매입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고모 피고인(55)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고 피고인은 지난 2004년 8월20일 제주시 모 커피숍에서 신모씨에게 “5000만원을 투자금으로 주면 6개월 뒤 원금과 원금의 50% 상당의 이익금을 주겠다”고 속인 뒤 같은 달 27일 투자금 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 대한 변제를 약속하고도 5년 이상 아무런 피해회복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이상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해자가 단기간에 다액의 이익을 얻고자 신중한 검토 없이 투자한 잘못도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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