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단독 이상훈 판사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박모 피고인(49)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모 피고인(28)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박 피고인과 조 피고인은 지난해 9월23일 제주시 이도동 모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설치, 손님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박 피고인의 혐의와 관련, “피고인이 지난해 8월 동일한 점포에서 영업을 하다 단속된 후 불과 1개월만에 게임기의 종류만을 바꿔 재범한 점, 게임기의 전원을 끄는 등의 방법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죄질 및 범행 후의 정황 또한 불량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보면 더는 선처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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