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각각 징역 1년6월 선고

제주지법 형사단독 이상훈 판사는 상습적으로 남의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 기소된 마모 피고인(20)과 박모 피고인(20)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마 피고인과 박 피고인은 지난 2007년 6월 제주시 모 찜질방에서 전모씨(57·여)의 지갑에 든 현금 20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해 12월까지 29차례에 걸쳐 350만여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판사는 “이 사건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들이 어린 나이고 절취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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