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재현 부장판사)는 병역의무를 거부한 혐의(병역법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서모 피고인(21)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종교적 양심을 내세워 병영의무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 이를 병역법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비례원칙,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며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의 ‘정당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옳다”고 판시했다.

서 피고인은 지난해 8월10일 오후 1시30분까지 충남 논산시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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