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 징역 6년·동굴전문가 징역 4년 선고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골프장 사업자 등으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와 동굴전문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재현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학교수 이모 피고인(50)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3억300만원을 추징했다.

이 피고인은 지난 2005년부터 3년간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며, 골프장 사업자 등으로부터 용역계약 체결과정에 6억3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허위로 사후환경영향조사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환경영향평가 심사위원 자격에 있으면서 영향력을 이용해 개인적인 부를 축적한 점 등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부정한 이익 규모도 상당할 뿐만 아니라 제주의 자연을 중대하게 훼손할 수 있는 범행인 점,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불합리한 변명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엄정한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굴전문가 손모 피고인(64)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억750만원을 추징했다.

손 피고인은 지난 2006년부터 2년간 문화재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이용해 골프장 사업자들로부터 용역계약 체결과정에 1억6650만원을 받고 동굴조사·보고서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 위원으로서 문화재를 보전·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고 고도의 청렴성을 갖춰야 함에도 그 지위를 개인의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이용했는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제주도 동굴연구에 매진하고 지역사회에도 공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외에 재판부는 이 피고인과 손 피고인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골프장 사업자 김모 피고인(50) 등 나머지 13명에 대해선 벌금형과 집행유예 등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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