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도 소송서 이겨

'광우병 청산가리' 발언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배우 김규리(김민선에서 개명)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김성곤 부장판사)는 9일 "배우 김규리의 악의적인 발언과 'PD수첩'의 왜곡보도로 매출이 크게 떨어져 가맹점이 폐쇄하는 등 수억원의 영업손실을 입었다"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유통업체 에이미트가 김규리씨와 PD수첩 제작진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개인 홈페이지에 작성한 글이 에이미트가 판매하는 쇠고기를 지칭한다고 볼 수 없고, 쇠고기를 먹지 말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는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PD 수첩에 대해서도 "쇠고기 매출 감소는 PD수첩 방송 이후에 감소한 것이 아니고 정부 정책에 의해 수입량이 늘고 줄면서 발생한 것"이라면서 "언론으로서 정부 정책을 감시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08년 5월 자신의 미니홈피에 "광우병이 득실거리는 소리를 뼈째 수입하느니 청산가리를 입안에 털어 넣은 편이 낫다"는 글을 올려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이에 미 쇠고기 수입업체 에이미트는 김씨의 악의적인 발언과 'PD수첩'의 왜곡보도로 매출액이 크게 떨어져 가맹점이 폐쇄하는 등 15억원의 영업손실을 입어 이 가운데 일부인 3억원을 배상하라며 김씨와 'PD수첩' 제작진 5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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