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업무방해죄로 적용 불가”

경찰관 업무방해 행위를 놓고 공무집행방해죄가 아닌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김준영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양모 피고인(6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양 피고인은 지난해 8월15일 자정께 제주동부경찰서 중앙지구대 사무실에서 경찰관에게 욕을 하는 등 경찰관들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김 판사는 “형법이 업무방해죄와는 별도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적 업무와 공무를 구별해 공무에 관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협박 또는 위계의 방법으로 그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한해 처벌하겠다는 취지로 봐야 한다”며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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