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 4만→8만원 2배 상향조정
2년이상 이용자 재심사 등 기준 강화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가 확대되기는커녕 지원기준만 오히려 까다로워지는 등 뒷걸음질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부담금이 상향된 데다, 심사기준도 엄격해졌기 때문이다.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는 지난 2007년 4월 장애인의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사업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은 등급에 따라 월 40시간에서 180시간까지 목욕과 청소, 식사, 외출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고 있다.

도내에서도 지난 1월 기준 장애인 390여명이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보건복지가족부가 올해 들어서면서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지원기준을 대폭 까다롭게 변경, 장애인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지원기준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기존 수준으로 유지되는 반면 차상위계층에서 벗어난 일반 장애인의 경우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이 월 4만원에서 최대 8만원까지 2배 가량 증가했다.

장애등급 심사도 종전 신규 서비스 이용자에 한해 실시됐으나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장애인까지 받도록 강화됐다.

이와 관련,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가 까다롭게 변경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며 “이는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제약하고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토로했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기준을 강화한 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판정을 받는 문제를 해소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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