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94년부터 초·중·고교에는 학교당 1750만원에서 4500만원까지 총 10억원 가량을 들여 무연소각로가 설치됐다.
그러나 지난 4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8월 7일까지 소각로에 약 250만원 가량이 소요되는 시설보완이 요구된데 이어 10월 16일부터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또다시 약3000만원 가량이 소요되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할 입장으로 일선 학교에서는 예산관계로 시설보완을 하지 못해 아까운 시설이 사장되고 있다.<김석주 기자>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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