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영업자제 요청 묵살…유통업 상생 의지 실종
도내 유통업계 술렁…중소상인 "지역현실 반영 필요"

롯데마트가 도의 '영업 자제' 요청에도 설 당일 영업을 강행, 제주지역 유통상생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도내 대형마트들은 이번 명절연휴(2월 13일~15일)동안 설 당일(14일) 하루만 휴무에 들어간다. 이마트 제주점·신제주점·서귀포점, 홈플러스 서귀포점은 설 당일을 제외하고 13일·15일에 평소와 같이 영업을 한다.

하지만 롯데마트 제주점은 설 당일 영업을 하기로 했다. 단 평일 운영시간(오전 10시~오후 11시)보다 1시간 늦게 문을 열고 일찍 닫기로 했다.

롯데마트 제주점은 이와 관련 도에 설 당일 영업을 할 계획임을 밝혔고, 도는 지역상권을 우려해 "당일 영업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도의 요청에 롯데마트 제주점은 "본사의 방침"이라고 밝혔고, 롯데마트 본사 홍보팀은 "연휴기간이 짧아 귀향을 하지 못하는 소비자의 편의를 고려해 전국 70개 점포중 69개 점포가 설 당일 정상영업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도내 유통업계는 연중 추석과 설 연휴기간 당일을 제외한 단 2일만 영업을 하지 않았던 전례와 달리 롯데마트만 설 당일 영업을 하는 것에 대해 술렁이는 분위기다.

이마트 관계자는 "내부 방침과 도의 요청에 따라 오후 11시까지만 영업하고, 당일 소비는 가까운 동네 슈퍼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당일 영업은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때문에 중소상인들은 도내 '유통업상생'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해 8월 31일 대형 할인매장과 지역상권 발전을 위해 협의회를 구성했지만 대형 할인점 본사 '의지'가 반영되지 않을 뿐더러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도와 도내 중소유통업체들은 대형유통업체의 자발적 참여만 기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소모적인 논쟁이 아닌 '윈윈'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지역상권과 대형 할인점의 소비특성을 반영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주도상인연합회 관계자는 "설 당일 하루 영업을 하고 안하고는 당장에 큰 문제가 아니다.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 영업시간을 조정하는 등의 노력을 해오고 있음에도 독자적인 행보를 보일 경우 다른 대형마트들 또한 영업시간을 연장해도 권고의 여지가 없을 수 있다는 데 있다"며 "형식적인 협의가 아닌 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진정한 상생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경희 기자 ari123@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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