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범죄 증명 없는 경우 해당”

제주지법 형사단독 이상훈 판사는 무허가 통발어업을 한 혐의(수산업법위반)로 기소된 연안복합어선 선장 고모 피고인(5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고 피고인은 지난 2005년 7월부터 2008년 9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제주시 모 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통발어구를 이용해 문어 등 수산물을 불법 포획하는 등 무허가 통발어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이 판사는 “어촌계 사무실 창고에서 피고인이 사용했던 통발어구가 발견돼 이를 경찰이 압수·폐기한 사실이 인정되나,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통발어구를 사용해 실제로 구체적인 수산업 경영에까지 이른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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