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징역 3년 선고

제주지법 형사단독 이상훈 판사는 수억원에 달하는 부동산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된 박모 피고인(40)에게 징역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박 피고인은 지난 2007년 3월 제주시 한림읍 모 부동산중개 사무실에서 진모씨에게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투자하면 나중에 원금과 이익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315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7명에게 7억187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합의나 공탁 등 아무런 피해회복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농민 등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신뢰관계 등을 근거로 담보 등도 없이 재산을 투자했다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해 경제적 타격을 입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보면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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