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대지조성사업 승인 받으면 예외적 허용”

대지조성사업 시행승인을 받은 관리보전지역에 대한 제주시의 토지분할신청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현룡 수석부장판사)는 원고 주식회사 S개발이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분할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S개발은 지난해 5월 제주시 애월읍 목장용지 11만2264㎡에 대한 토지분할 신청을 했으나 제주시가 제주도특별법 규정에 의한 관리보전지역에 해당돼 택지형 토지분할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했다.

그러자 S개발은 “지난 1999년 11월 해당 토지를 매수한 뒤 택지조성을 위해 북제주군으로부터 대지조성사업 시행승인을 받았다”며 제주시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가 전원주택신축사업을 위한 대지조성사업승인 및 개발사업시행승인을 받은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특별법 단서에 의해 택지형 토지분할행위 중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목장용지 중 2만9449㎡에 대한 분할신청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지조성사업승인을 받은 토지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8만2815㎡에 대한 토지분할신청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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