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원심파기 일부 감형

재난기금을 착복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재현 부장판사)는 11일 사기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제주시 공무원 김모 피고인(51)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제주시 공무원 이모 피고인(38)에 대한 원심도 파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의 신분임에도 지위를 악용해 범행을 주도한 점 등에 비춰보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다만 집행유예 선고로 공무원직에서 당연 퇴직하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김 피고인과 이 피고인은 지난 2007년 11월 건설업자와 공모해 허위공문서를 작성, 태풍 ‘나리’ 응급복구공사를 한 것처럼 위장해 재난기금 7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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