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징역 4년 선고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재현 부장판사)는 여자친구의 오빠를 흉기로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강모 피고인(27)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강 피고인은 지난해 6월10일 자신에게 헤어지자고 말하는 여자친구 K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자신을 말리는 여자친구의 오빠를 흉기로 찔러 상해를 입혔다.

강 피고인은 또 지난해 8월21일 여성 택시기사 J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의 정도 등을 두루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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