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재현 부장판사)는 휴가를 갔다가 복귀하지 않은 혐의(전투경찰대설치법위반)로 구속 기소된 전경대원 손모 피고인(22)에게 징역 1년6월이 선고됐다.

손 피고인은 지난해 7월27일 청원휴가를 받고 외출했다가 복귀일인 7월31일부터 5개월간 정당한 사유 없이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경위와 부친의 건강상태, 피고인의 가정형편,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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