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서 렌터카회사 패소

렌터카 대여를 알선해주는 인터넷여행사가 임의대로 대여요금을 할인해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렌터카 사업주체 책임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현룡 수석부장판사)는 원고 주식회사 A렌터카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일부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렌터카는 인터넷여행사 2곳에 렌터카 판매대행을 의뢰하고 송객수수료로 렌터카요금의 35%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A렌터카는 지난해 3월1일부터 4월3일까지 인터넷여행사 2곳으로부터 133차례에 걸쳐 고객을 알선 받았다.

그런데 이 과정에 인터넷여행사가 렌터카 예약화면에 대여요금의 10∼20%를 현금으로 돌려준다는 홍보를 하자 제주도는 지난해 6월 신고한 대여약관을 위반했다는 이유 등으로 A렌터카 소유의 자동차 24대에 대해 30일간 영업을 정지하는 처분을 했다.

이에 따라 A렌터카는 “여행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할인행사를 제재할 방법이 없어서 렌터카 회사가 대여약관을 위반해 대여요금을 할인해준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제주도의 영업정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인터넷여행사들이 홈페이지에서 고객들로부터 렌터카예약을 받는 것은 고객들과 독자적인 자동차대여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체인 렌터카 회사의 판매대행자 또는 사용인의 지위에서 고객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설령 인터넷여행사들이 대여요금을 할인해주는 것을 사전에 렌터카 회사와 의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인터넷여행사들이 독자적으로 자동차운수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업체가 아닌 이상 대여요금 할인은 당연히 렌터카 회사가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며 “결국 렌터카 회사의 대여요금 할인행위는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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