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1심서 연이어 피고인 무죄 선고
제주지검, “대법원 판단 받겠다” 항소방침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여부를 놓고 법원과 검찰이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법원은 공무 수행과 관련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로만 처벌할 수 있다며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반면 검찰은 업무방해죄 처벌도 가능하다며 항소를 준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이계정 판사는 지난 12일 임모씨(56)와 김모씨(51)의 업무방해 및 감금 등의 혐의와 관련, 업무방해죄가 적용된 대학교수 강의준비 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임씨와 김씨는 지난 2008년 8월29일 오후 3시께 제주시 모 대학교 연구실에 찾아간 뒤 교수 강모씨(60)의 강의준비를 15분간 못하도록 하는 등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이 판사는 “형법이 업무방해죄와는 별도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적 업무와 공무를 구별해 공무에 관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협박 또는 위계의 방법으로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한해 처벌하겠다는 취지”라며 “따라서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김준영 판사도 지난 4일 제주동부경찰서 중앙지구대 사무실에서 경찰관에게 욕을 하는 등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64)에게 무죄를 선고했었다.

그러나 제주지검은 업무방해죄 적용과 관련한 제주지법의 무죄 판결에 불복, 항소는 물론 대법원 판단까지 받아본다는 방침이다.

이건태 제주지검 차장검사는 “공무원 업무방해를 놓고 공무집행방해죄로만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은 폭행이나 협박 또는 위계의 방법 이외의 일반적인 방해행위는 허용된다는 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무원에 대한 업무방해는 더욱 엄격해야 하는 만큼 대법원 판단까지 받아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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