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법정선 4명에 연이어 징역형 선고

성폭행과 강제추행 혐의로 법정에 선 피고인에게 엄벌이 내려지고 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재현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 피고인(2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피고인은 지난해 1월 제주시 모 주택에서 A양(12)을 유인해 성관계를 갖는 등 8차례에 걸쳐 성적자기결정권이 확립되지 않은 13세 미만 아동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이 수차례 반복됐던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피고인(26)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이 피고인은 지난해 8월13일 제주시 모 해수욕장 텐트에서 잠을 자는 B양(12)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모 피고인(34)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모 피고인(32)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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