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현금결제 적립률 0.6→0.1%…제휴신용카드는 0.1→0.7%

   
 
  ▲ 이마트가 3월부터 결제에 따른 포인트 적립 비율을 변경할 예정인 가운데 제휴카드 사용때만 포인트를 대폭 올려 고객을 차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조성익 기자  
 
이마트가 다음달부터 현금과 신용카드 등 결제방법에 따른 포인트적립률을 변경하면서 현금 사용자의 적립률을 축소,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또한 제휴신용카드 사용시 제공하던 포인트 적립률만 올려 같은 신용카드 고객간에도 차별을 두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마트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현금과 신용카드의 포인트 적립률 차이를 없애고 동일하게 적용하라는 금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현금 결제시 적립률을 변경해 오는 3월부터 시행한다.

이마트는 카드나 상품권으로 결제를 할 경우 결제금액의 0.1%의 포인트를, 현금으로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0.6%를 포인트로 적립해 주고 있다. 즉 현금고객에게 6배나 많은 포인트 혜택을 제공해주는 셈이다. 반면 홈플러스·롯데마트 등은 카드와 상품권, 현금의 구분없이 결제금액의 0.5%를 포인트로 적립해주고 있다.

때문에 이마트는 금융위로부터 현금 사용을 유도할 목적으로 신용카드 사용자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마트는 차등문제를 시정하면서 다음달부터 현금결제 포인트를 기존 0.6% 포인트에서 0.1% 포인트로 낮추고 삼성카드 등 4개 제휴신용카드 사용시 제공하던 0.1% 포인트 적립률을 0.7% 포인트로 올릴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고객을 차별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부 김모씨(42)는 "현금과 신용카드간 차이를 둔 것도 손해를 본 느낌인데 이를 시정하면서 카드 적립률을 올릴 수도 있는데 현금적립률을 낮춘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게다가 현금과 일반신용카드의 포인트는 0.1% 포인트이면서 제휴카드 포인트만을 올린 것은 같은 신용카드 사용 고객간에도 차별을 두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2006년 법 위반이 아니라고 했던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이 지난해 법위반으로 바뀌면서 적립률도 변경하게 됐다"며 "많이 적립을 해주면 좋겠지만 상품의 가격 경쟁력 등을 감안해 적절한 수준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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