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단독 김준영 판사는 부동산 매입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한모 피고인(5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한 피고인은 지난해 7월2일 제주시 모 농협에서 김모씨와 백모씨 부부로부터 부동산 매입자금 2억여원을 보관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명의로 특정금전신탁예금 계좌를 개설, 입금시켰다.

그러나 한 피고인은 지난해 8월31일 부산시 모 농협에서 특정금전신탁을 해지한 뒤 자신의 명의로 된 저축예금 계좌로 2억여원을 이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액의 규모 등에 나타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개전의 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