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징역 3년6월 선고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재현 부장판사)는 부녀자를 폭행하고 지갑을 날치기한 혐의(강도상해)로 구속 기소된 서모 피고인(26)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서 피고인은 지난해 8월27일 새벽 2시22분께 서귀포시 서홍동 모 건물 입구에 앉아있는 김모씨(43·여)를 밀어 넘어뜨린 뒤 현금 2만여원과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김씨의 지갑을 들고 도주했다.

서 피고인은 또 도주하는 자신을 쫓아와 붙잡는 김씨를 또다시 넘어뜨린 뒤 발로 김씨를 걷어차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를 놓고 피고인은 점유탈취 과정에 우연히 가해진 것에 불과하므로 절도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에 충분한 정도라 할 것이므로 강도상해죄로 의율함이 마땅하다”며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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