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량 오수를 배출하는 대형건축물이나 학교등에서 자체 오수정화처리시설 보다는 원인자부담금으로 대체하려는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자체 오수처리시설을 마련,관리인을 둬 관리하고 처리하는 비용이 만만찮아 원인자부담금으로 대체하는게 오히려 비용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현행 하수도법은 하수종말처리구역내인 경우 오수정화처리시설을 하지않을 경우 원인자부담금으로 대체하면 면제받을 수 있는데 이 제도는 9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따라 시관내에서만 원인자부담금으로 오수처리시설을 면제받은 건수가 원인자부담금 시행 첫해인 96년 3건에 16억여원이던 것이 97년에는 27건에 97억여원,98년 27건에 29억여원,지난해 38건에 22억여원으로 모두 155억여원에 이르고 있다.

 특히 기존에 오수정화시설이 갖춰진 곳도 시설물을 증·개축하면서 아예 오수정화시설 운영을 중단하고 원인자부담금으로 전환하는 예도 잇따르고 있다.

 오수처리시설이 이미 갖춰진 N고등학교와 제주대학교도 시설을 증축한후 각각 4500여만원과 6억여원의 원인자부담금을 내고 오수처리시설 운영을 중단하는등 이같은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시관계자는 “제주시관내는 대부분 하수종말처리구역내에 포함된 만큼 신축은 물론이고 기존 시설물중에서도 증축등 과정에서 오수처리시설 대신 원인자부담금으로 대체하는 예가 앞으로 더욱 늘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기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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