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징역 8월 선고

제주지법 형사단독 김준영 판사는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한 혐의(사기)로 구속 기소된 한모 피고인(48)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한 피고인은 지난해 9월29일 자정께 서귀포시 모 유흥주점에서 술값 지불능력 없이 25만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를 시켜먹었다.

한 피고인은 지난해 10월1일 밤 11시50분께 또 다른 유흥주점에서도 무전취식을 하는 등 4차례에 걸쳐 95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먹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많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며 “다만 피해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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