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영업주체 혼동 야기 입증 필요”

다른 업체 홍보책자의 표지를 단순히 모방했다는 이유만으로 부정경쟁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표지모방으로 인해 영업주체의 혼동이 빚어질 수 있다는 입증이 필요하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최근 다른 업체와 동일한 표제로 홍보책자를 제작해 발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42)가 1심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씨는 지난 2006년 12월부터 2008년 9월까지 제주시 A업체 사업부 관리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관광홍보 안내책자를 제작, 발행했다.

그런데 김씨는 2008년 10월 퇴사한 이후에도 A업체 책자와 동일한 표제로 관광홍보 안내책자 3만부를 발행, 타인의 영업활동에 혼동을 일으키는 등 부정경쟁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제주지법은 1심에서 “영업주체 혼동행위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등을 사용해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며 “그러나 이 사건 영업표지 자체에 관한 상표나 서비스표 등록이 없을뿐더러 정기간행물 등록도 한 바 없다”고 밝혔다.

제주지법은 또 “피해자가 동종업체에 비해 우월적 지위에 있거나 현저한 차별적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실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영업표지가 사회통념상 국내 또는 제주지역에서 널리 인식됐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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