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가정위탁지원센터협의회 총회 25~27일 제주 일원서
아동복지법 현실적 개정 위한 정책 제안·대정부 건의 등

현실에 가까운 아동복지법 개정을 위해 전국 16개 시·도 17개 가정위탁지원센터장이 제주에 모였다.

가정위탁보호사업은 2003년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아동·청소년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가정 중심의 아동복지사업이다.

하지만 시행 이후 도시·농어촌 등 지역별 격차가 확연히 드러나고 가정별 환경이나 성향에도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또 위탁가정에 대한 지원이 현실적이지 않아 일반 위탁이 활성화되지 않는가 하면 중간에서 사례관리를 하고 적합한 서비스를 연결해주는 코디네이터 부족 등의 문제점도 지적돼 왔다.

25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제주에서 열리는 전국가정위탁지원센터협의회 총회는 가정위탁보호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센터간 정보 교류는 물론 부처별 관리로 '가슴 없는 제도'로 전락하고 있는 아동 관련 지원법에 대한 현실성 있는 개정작업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모으는 자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전국적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는 제주의 대리양육 중심의 가정위탁보호사업과 아동보호사업을 관련 전문가의 눈으로 확인받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강철남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소장은 "직접 사업을 운영한 주체들인 만큼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적하고 또 관철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계획"이라며 "정책 제안은 물론 대정부 건의 등을 통해 어려운 처지의 아동·청소년들이 적합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 미 기자 popmee@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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