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포커스> JTO 개점 1년 성과와 과제

15개 허용품목에 1회당 40만원으로 제한 판매실적 한계점
의료.신발 등 패션품목 확대, 고가품 판매위한 개선책 절실

지난해 3월30일 제주관광공사 지정 내국인면세점(이하 JTO)이 출범해 1년을 맞고 있다. 출범첫해 흑자를 기록했지만 면세점 출범 목적인 관광공사의 독자적인 관광마케팅 재원 충당에는 모자라고 매출실적은 목표치보다 떨어지는 실정이다. JTO가 정상궤도에 돌입해 제주관광 마케팅 구축에 밑거름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판매허용품목과 구매한도, 지리적 위치 등에서 태생적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법과 제도적 뒷받침과 제주관광공사의 자구적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품목과 한도 제한으로 활성화 한계

JTO는 제주관광의 쇼핑인프라 확충과 제주관광공사의 독자적 마케팅 재원 확보라는 목적을 위해 지난해 3월 출범했다.

JTO는 지난해 3~12월까지 9개월간 2억원의 흑자를 내는 성과를 얻었지만 매출액은 330여억원으로 당초 목표매출액 390억원을 달성하지 못하는 등 판매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JTO의 판매허용품목은 주류, 담배, 시계, 화장품, 향수, 선글라스, 핸드백(지갑, 벨트 등 포함), 인삼류, 선글라스, 넥타이, 문구류, 완구류, 신변장식용 액세서리(반지, 귀걸이 등) 등 15개 품목으로 제한돼 있다.

한도액도 연 6회에 1회당 40만원으로 한정돼 있어 그 이상의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JTO의 판매허용품목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지정 내국인면세점(JDC면세점)과 같아 두 내국인면세점간 차별성을 강조하기 힘든 상황이다.

또 판매허용횟수와 한도액은 JTO와 JDC면세점 이용실적을 포함하기 때문에 두 면세점간 소모적 경쟁도 발생하는 상황이다.

JDC 면세점의 화장품과 주류, 담배가 전체 매출액의 3분의2가 넘는 등 주력 품목이다. 하지만 JTO의 매출실적을 보면 화장품 62억9000만원(30.1%), 주류 28억3000만원(13.5%), 담배 8억3000만원(4.0%)으로 47.6%를 차지하는 등 두 면세점의 판매품목이 절반 가까이 겹치는 상황이다.

△품목 및 한도 확대, 제주시내 2호점 개설 등 절실 

JTO는 JDC면세점보다 상대적으로 긴 쇼핑시간을 활용해 패션품목으로 차별성을 시도하고 있다.

지난해 JTO의 가방·액세서리·시계·선글라스 등의 패션품목 매출액이 85억2000만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40.7%를 차지했지만 현재의 허용품목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JTO면세점이 JDC와 차별화를 두면서 피하면서 매출액을 패션품목의 핵심인 의류·신발 등으로 품목을 확대하고, 스포츠 용품도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과 조례특례제한법에는 기존 15개 품목외에 제주도가 조례를 통해 내국인면세점 판매품목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관세청과의 협의가 필요하고, 기존 상권과의 마찰 우려 등으로 현재까지 조례 조차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도와 제주관광공사 등은 품목확대를 위해 중앙절충을 강화하고, 도내 상권에 영향을 최소화 할 있는 판매허용품목을 연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는 5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현행 연 6회, 1회당 40만원의 판매한도를 횟수는 상관없이 연간 240만원으로 개선, 고가의 제품도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제주방문 관광객의 과반수가 제주시내에서 체류하는 것을 감안하면 현재 중문관광단지내 제주국제컨벤션센터내에 있는 JTO와 함께 제주시내에 2호점을 개설해 관광객을 위한 쇼핑인프라를 확충하고, 판매망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용현 기자 noltang@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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