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4건...2008년 80건보다 ↑

범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법정구속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구속이 도주우려는 물론 재판과정에 범죄 혐의를 부인하거나 법정태도가 불량한 경우에 내려지는 만큼 법집행이 더욱 엄격해졌다는 분석이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킨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 피고인(51)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제주지법은 또 지난해 11월 법정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위증)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송모 피고인(59)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처럼 제주지법은 지난해 항소심·형사합의부·형사단독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2435명 가운데 5%에 이르는 124명을 법정구속했다. 

이는 제주지법이 지난 2008년 불구속 기소된 2548명 가운데 3%(80명)를 법정구속한 것과 비교, 2%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제주지법 관계자는 “불구속 피고인에 대한 법정구속이 증가했다는 것은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는 공판중심주의 원칙이 강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그만큼 법집행도 엄격하게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법정구속은 실형선고와 함께 재판부가 직권으로 법정에서 구속·수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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