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가지 구독자에게 1부씩 돌아가도록 관리, 소유권 발행회사에 있어"

지하철역 앞이나 공공기관에 비치된 무료신문이라도 무더기로 가져간다면 절도에 해당된다고 대법원이 최종 판단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0여부의 무가지를 가져간 혐의로 기소된 이모(40)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1월 초 이씨는 경기도 부천시의 한 동사무소 안에 있는 무가지 '부천신문'을 25부 들고 나오다 배포 직원인 강모씨에게 붙들렸다.

이씨는 "무료신문이라 가져간 것일 뿐"이라고 항변했지만 직원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봐왔던 터라 그를 경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이씨가 훔친 무가지 25부의 재산가치를 판단, 3만5천원어치의 재물을 훔친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1,2심 재판부는 "무가지가 광고 수익을 목적으로 상업적인 발행이 되고 있으며 발행 회사는 정보를 얻으려는 구독자에게 1부씩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직접 관리를 하고 있다"며 "이를 고려할 때 무가지 소유권은 여전히 발행 회사에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씨가 한꺼번에 가져간 무가지가 25부나 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절도 행위"라고 덧붙였다.

대법원 역시 "이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법리상 오해가 없다"고 최종 판결했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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