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상의 5일 관련 세법·시행령 설명회 개최

도내 기업인들이 법인세법·부가가치세 등 개정세법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제주상공회의소(회장 현승탁)는 3월5일 제주상의 회의실에서 기업체 재무회계 담당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2009년 개정세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최우석 사무관을 초청, 국회에서 개정된 세법에 대한 도내 상공인들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 사무관은 이날 "지난해 바뀐 세법과 시행령을 살펴보면, 정부의 재정건전성 확보와 세원의 투명성 제고 의지를 볼 수 있다"며 "또 기업의 세부담 경감과 구조조정 지원 등에 대한 지원도 포함돼있어 기업이 개정세법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면 기업경영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조세처벌법·조세특례제한법·주세법 등의 시행령과 소득세·법인세·국제조세·재산세제·부가가치세제 분야에 대한 개정 내용을 실무 중심으로 설명하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제주상의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해 연말과 올해 임시국회를 통해 법인세법 등 각종 세법과 세부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기업 경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개정세법 설명회를 개최했다"말했다. /이창민 기자 lcm9806@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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