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주도 상대 퇴직금 청구소송 각하한 원심 확정
공무원 명예퇴직수당도 사전 압류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채권 압류를 이유로 일부 받지 못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라며 퇴직 공무원 신모씨(50)가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을 각하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 1987년부터 제주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과정에 채무를 지게 됐는데, 채권자는 2003년 2월 신씨의 명예퇴직금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제주도에 송달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8년 명예퇴직한 신씨는 5년 전 이뤄진 채권 압류와 추심명령으로 인해 명예퇴직수당 중 절반인 4150만원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은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발생근거와 제3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어 그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며 “따라서 명예퇴직수당 채권에 대한 압류와 추심명령이 유효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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