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등 학대 피해 집 나오는 노인 늘고 있지만 ‘일시 보호’ 한계

가정폭력을 피해 집을 나오는 노인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을 보호할 전담시설이 없어 적극적인 돌봄이 이뤄지지 않는 등 가정폭력의 굴레에서 벗어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지난해 도내 가정폭력피해여성쉼터를 찾은 여성과 쉼터는 117명(동반자녀 43명)으로 2008년 145명(〃 70명)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수적인 감소는 그러나 내용면으로 살펴봤을 때 안심하기 이르다. 2008년 1개월 이상 보호받았던 피해여성이 전체 입소 여성의 27%였던 반해 지난해는 31%로 늘었으며 3개월 이상 장기 보호를 받았던 여성도 9명에서 13명으로 증가했다.

피해여성 대부분이 30·40대에 집중된 가운데 60세 이상 입소자가 늘어난 점도 눈에 띈다. 2008명 4명이던 60세 이상 피해여성은 지난해 8명으로 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으로 노인의 경우 학대 여부가 확인되면 2급 또는 3급 판정을 통해 요양시설에 입소할 수 있다는 점, 여성만 입소가 가능한 점 등을 감안하면 적은 숫자가 아니라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가정이라는 사적 공간 특성상 가정폭력은 외부에 쉽게 드러나지 않는 데다 노인에 대한 폭력 등 학대는 상대적으로 덜 노출돼왔다. 도 노인학대예방센터에 일시 보호를 위한 공간이 있기는 하지만 장소가 협소하고 인적 자원 한계 등으로 ‘하루 보호’도 어려운 실정이다. 가정폭력피해여성쉼터 등 역시 기존 피해여성에 대한 프로그램과 노인들에 대한 돌봄을 별도로 진행해야 하는 등 운영상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한다 하더라도 1개월 이상의 분리 보호가 필요한데다 요양시설 입소 역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이상 일정 부분 피해 노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등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김선희 도노인학대예방센터 소장은 “노인 특성에 맞춘 프로그램 운영이나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구분해야하는 등의 상황을 감안하면 노인일시보호시설 확보가 시급하다”며 “자치단체 등에서도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예산 등의 한계로 현실화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