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단독 이용우 판사는 게임머니를 판매해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씨(43)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08년 9월 제주시 한림읍 모 건물 2층에 컴퓨터 42대를 설치, 온라인 게임에서 캐릭터 스스로 게임을 진행하도록 하는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게임머니를 모았다.

김씨는 자동사냥 프로그램으로 모은 게임머니를 2008년 9월21일부터 2009년 8월24일까지 769차례에 걸쳐 인터넷 아이템 거래사이트를 통해 판매, 5336만여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게임머니 등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