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단독 이용우 판사는 화물차를 무면허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킨 뒤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씨(48)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8일 오후 2시20분께 제주시 노형오거리 인근 도로에서 화물차를 무면허 운전하다 이모씨(59)의 오토바이와 충돌했으나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