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단독 이정엽 판사는 장애를 겪고 있는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씨(5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08년 11월초 초등학교 동창인 지체장애 3급 A씨(55·여)를 승용차 뒷좌석에 태운 뒤 제주시 한림읍 공터로 유인, 강제추행하는 등 2차례에 걸쳐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인 점, 신뢰관계를 이용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판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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