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 본격 운영

제주지방검찰청이 사건처리에 대한 투명성 강화에 나선다.

제주지검은 사건을 보다 신중하게 처리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사심의위원회와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설치, 본격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제주지검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인신수사와 석방절차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설치됐는데, 변호사와 대학교수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수사심의위는 앞으로 검사의 구속취소와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형집행정지심의위도 형집행정지 또는 연장 여부의 적정성을 심의하게 된다.

형집행정지심의위는 필요에 따라 담당검사로부터 임검결과 및 검사의견 등을 들을 수 있고, 교정시설의 의무과장, 질병에 대한 전문의학지식을 갖춘 의사 등을 참여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생명에 대한 급박한 위험 등으로 인해 형집행정지 여부를 긴급히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심의위 개최를 생략할 수도 있다.

이건태 제주지검 차장검사는 “이번에 설치된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의무적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건처리의 투명성 확보와 국민의 인권보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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