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징역 6월 선고

제주지법 형사단독 이정엽 판사는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저금통을 훔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로 기소된 피고인 천모씨(30)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천씨는 지난해 6월4일 오후 8시45분께 제주시 일도동 홍모씨의 집에 침입, 현금 1만3200원이 들어 있는 저금통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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