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단독 이용우 판사는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피고인 박모씨(57)와 고모씨(51)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7일 밤 11시께 제주시 아라동 모 사찰 주차장 렌터카 안에서 대마초에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씨도 지난해 12월초 제주시 일도동 지역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나 상당기간 전의 것인 점과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약물치료강의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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