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단독 이용우 판사는 상습 절도를 벌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씨(29)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17일 새벽 2시47분께 제주시 노형동 모 미용실에 침입, 소형금고에 보관중인 현금 5만4000원을 훔치는 등 13차례에 걸쳐 83만여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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