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한 누범가중 적용기준을 놓고 법원내부에서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광주고법 제주형사부(재판장 박흥대 제주지법원장)는 지난 17일 강간상해 및 감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피고인 강모씨(45)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했다.

1심 재판부가 누범가중 적용법조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 제3조에 따라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하지 않고 공소장에 기재된 형법 제35조로 누범가중을 했다는 게 2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다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만 항소한 이상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1심에서 선고한 징역 7년의 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처럼 1·2심 재판부가 누범가중 법조를 다르게 적용한 이유는 검사의 공소장 기재 없이도 법원이 특강법을 직권으로 적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견해차가 있기 때문이다.

특강법 직권적용에 긍정적인 입장은 특강법 제3조를 새로운 구성요건이 아닌 형법상의 누범가중에 대한 특별규정으로 보고 있다.

반면 특강법 제3조는 형법 제35조의 누범규정과 달리 새로운 범죄구성요건을 창설한 규정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법원내부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데, 검사의 기소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다.

누범가중 적용기준에 대한 법원내부 견해차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 등이 요구되고 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