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단독 이용우 판사는 필로폰을 상습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양모씨(34)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하고 80만원을 추징했다.

양씨는 지난 2월7일 오후 제주시 모 모텔에서 물에 희석시킨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로 자신의 몸에 투약하는 등 7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다.

양씨는 또 필로폰 0.18g을 비닐봉지에 싸서 지갑에 소지하고 다닌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소지하고 다닌 점, 투약횟수가 여러 차례인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나 동종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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