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징역 4월 선고

제주지법 형사단독 이용우 판사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킨 뒤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씨(37)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19일 밤 9시42분께 제주시 외도동 모 음식점 인근 교차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88%의 음주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선모씨(39)의 승용차와 충돌한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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