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징역 4월 선고

제주지법 형사단독 이용우 판사는 어선에 보관중인 생필품을 훔친 혐의(절도 및 선박침입)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서모씨(40)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서씨는 지난해 3월1일 오후 제주시 삼양동 모 조선소에 정박해 있는 강모씨 소유의 어선에 침입, 생수병과 종이컵, 양배추, 참기름 등 3만여원 상당의 생필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해가 크지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