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 양도분부터 무신고때 가산세 10% 부과

올해 1월1일부터 부동산이나 기타자산 양도분부터 예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10%의 가산세가 부괴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제주세무서에 따르면 이번달은 올해 1월 양도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의 달이다. 특히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 및 무신고가산세 부과 등 개정세법이 처음으로 적용되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올해 1월에 부동산 등을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 납세자 4만2000명에게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작년까지는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 할 경우 10%의 예정신고 세액공제를 했으나 올해 양도분부터는 예정신고납부에 따른 세액공제가 폐지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올해에는 경과규정을 두어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5%의 예정신고세액공제를 적용(29만1000원 한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1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예정신고세액공제가 완전 폐지되고 무신고때 2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김병돈 제주세무서 재산세과장은 “1월 양도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 납세자께서는 31일까지 꼭 예정신고 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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