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단독 이용우 판사는 친척의 분묘를 무단으로 파헤친 혐의(분묘발굴)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씨(62)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14일 오전 7시께 6촌 동생이 관리하는 서귀포시 상효동 분묘 2기를 동의도 얻지 않고 포크레인을 동원, 파헤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참작해 징역형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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