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코드 통해 조회…고열량·저양양식품 판별도

소비자들이 매장에서 가공식품을 구입하면서 바코드 조회를 통해 해당 식품의 위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편의점이나 동네 슈퍼마켓등 중소 유통업체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지난 24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0년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내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매 금지 초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통신사와 연계한 현장확인 프로그램을 8월까지 보급한다.

이 프로그램은 휴대전화에 특정 프로그램을 설치한후 과자 등 가공식품 포장지에 적혀있는 열량정보를 입력하면 해당 식품이 고열량, 저영양식품인지를 알려주는 서비스다.

정부는 건강에 해로운 트랜스 지방을 함유하지 않은 가공식품 비중을 계속 확대해 오는 2010년까지 모든 가공식품에서 트랜스 지방 함유 비율을 0%까지 낮출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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